- 매매참여
-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본예탁금은 현금 외에 대용증권으로도 예탁이 허용됩니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들은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또한, 2015년 7월 27일 도입된 소액투자전용계좌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기본예탁금제도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 코넥스 시장 투자혜택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성장유망기업의 초기단계 투자로 기업성장에 따른 고수익창출 투자가 가능하며, 코넥스시장은 정규시장인 만큼 정규시장(유가·코스닥)과 동일한 증권거래세율(0.1%)이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에도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신주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간접투자상품 현황
-
기본예탁금 3천만 원 미만의 일반투자자인 개인의 경우 공모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코넥스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펀드명 | 운용사 | 바로가기 |
---|---|---|
대신 창조성장중소형주펀드 | 대신자산운용 | www.dit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