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참여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로 시장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자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기본예탁금은 현금 외에 대용증권으로도 예탁이 허용됩니다.

다만,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들은 기본예탁금을 면제하고 있는데 면제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 법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 가목(8)에 해당하는 전문엔젤투자자
  •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해당하는 투자일임재산(랩어카운트, 투자일임계좌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7호에 따른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를 통해 위탁하는 자

또한, 2015년 7월 27일 도입된 소액투자전용계좌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예탁금제도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에 상관없이 언제든 매도가 가능합니다.

코넥스 시장 투자혜택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성장유망기업의 초기단계 투자로 기업성장에 따른 고수익창출 투자가 가능하며, 코넥스시장은 정규시장인 만큼 정규시장(유가·코스닥)과 동일한 증권거래세율(0.1%)이 적용되고,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 밖에도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신주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상품 현황

기본예탁금 3천만 원 미만의 일반투자자인 개인의 경우 공모펀드 등의 간접투자 방식을 통해 코넥스시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넥스시장 투자 공모펀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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